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목욕세면용품 (이동식 욕조, 목욕의자, 비누, 수건 등)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방문목욕대상자 |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 |
요양보호사 자격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교육받고 시,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|
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돕고,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
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
방문요양서비스(방문당) | 이용금액(원) | 본인부담(15%) | 보험부담(85%) |
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| 47,670 | 7,151 | 40,519 |
본인부담 : 일반은 15%,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6%,9%,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|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월 이용한도액 | 2,069,900원 | 1,869,600원 | 1,455,800원 | 1,341,800원 | 1,151,600원 | 643,7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