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요양서비스안내

방문목욕

방문목욕서비스는 요양보호사 1급 자격자 2명이 목욕세면용품 (이동식 욕조, 목욕의자, 비누, 수건 등) 장비를 가지고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자립이 어려운 노인들을 도와 목욕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서비스입니다.

  • 1대상 및 요양보호사 자격
 방문목욕대상자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 
요양보호사 자격 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교육받고 시,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요양전문가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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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서비스 세부 내용

방문목욕은 노령 또는 중증 장애로 스스로 목욕을 할 수 없는 대상자에게 목욕 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 수급자의 자립 생활을 돕고, 신체적 청결과 근육경축예방 및 심신의 기능을 향상시키고 안정된 생활을 유지시켜 줍니다.

  • 1목욕 전 신체상태를 확인합니다. (기저귀 착용하는 수급자의 경우, 욕조에 들어가기 전에 배변 상태 확인 후 입욕)
  • 2목욕물 온도는 개인차가 있으므로 욕조에 들어가기 전에 대상자의 팔로 물 온도를 확인시켜 조절합니다.
  • 3목욕 시 대상자의 표정과 움직임을 잘 관찰하고 욕창 등 상처가 있는 경우 환부를 보호하면서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  • 4목욕 후 피부를 깨끗이 건조 후 필요한 소독이나 처치 후 옷을 입힙니다.

방문목욕 서비스 이용금액

방문요양서비스(방문당) 이용금액(원) 본인부담(15%) 보험부담(85%) 
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 47,6707,15140,519
본인부담 : 일반은 15%,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6%,9%, 기초수급권자는 무료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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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등급별 월 이용한도액
등급1등급2등급3등급 4등급 5등급인지지원등급
월 이용한도액2,069,900원1,869,600원 1,455,800원 1,341,800원1,151,600원 643,700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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